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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등록일 : 2017-03-10 / 조회수 : 171694 회)
   국토부, ‘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’ 실시
   카투비    뉴스와이어

이제 ‘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(이하 자동차 포털)’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.

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와 교통안전공단(이사장 오영태)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‘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’를 실시한다.

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·군·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*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.

* 압류를 촉탁하는 기관은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와 경찰서 등임

※ 전체 2,200만대 중 압류 1건 이상인 차량이 약 520만대(총압류건수 : 4,950만건)로, 1대당 평균 압류건수는 9.4건 (‘17.2월 통계 기준)

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, 경찰청, 한국도로공사(이하 도공) 등 유관기관 시스템*을 연계하여 교통범칙금·자동차세·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.

* 행자부 : 위택스, 경찰청 : 인터넷납부사이트(e-fine), 도공 : 인터넷납부사이트(ex card)

이번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.

자동차 포털에서 ‘압류조회·해제’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.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되어 체납금을 납부한 후 다시 조회하면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“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김 관리관은 “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다”고 덧붙였다.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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