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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등록일 : 2010-02-04 / 조회수 : 170615 회)
   허위성능점검, 주행거리조작 이젠 안녕
   카투비    뉴스와이어
중고자동차의 허위성능점검, 주행거리 불법조작, 매매관련자간 책임한계 등 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.

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매매사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[주요 개선방안]

① 주행거리

 ㅇ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이 많은 ‘주행거리’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도록 의무화함.

 - 정기검사(점검 포함)시는 물론 사고로 인한 정비시에도 당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게 하고,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기록하게함.

 ㅇ 소비자가 필요시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주행거리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함.

② 성능점검

 ㅇ 주요 장비별로 단순화되어 있는 성능·상태점검 항목을 부품별로 세분화하고, 엔진, 변속기, 동력전달장치 계통의 분쟁 해소를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 보증유형을 추가함.
  예) 주요 장치별 39개 항목에서 부품별 69개 항목으로 세분화

③ 표준약관

 ㅇ 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이행, 보증범위, 점검기준 및 검사방법 과 매매업자, 성능점검자, 소비자간 의무·권리·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함.

④ 보증범위

 ㅇ 원동기, 동력전달장치, 변속기, 조향, 연료장치 등의 보증범위를 확대하고,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및 성능점검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.

⑤ 차량 등 정보제공

 ㅇ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 허위매물을 차단 하고, 엄격한 처벌기준(2년이하의 징역, 500만원이하의 벌금)을 마련하여 중고차 온라인거래 법적 기반을 마련함.(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)

⑥ 모범사업자 발굴

 ㅇ 매년 우수한 모범사업자(매매)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단체 통보함으로써 매매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반면 3회이상 불법사업 시행시에는 등록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임.

이와같은 개선안이 정착되면 주행거리 불법조작 차단과 매매업자와 소비자간 허위점검에 따른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,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‘10. 2.7부터 시행할 예정이다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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