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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등록일 : 2009-12-30 / 조회수 : 171758 회)
   저속전기차 도로주행, 자동차검사 결과통지 의무화
   카투비    뉴스와이어
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허용,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‘자동차관리법’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.

금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

 ㅇ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(NEV)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/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  * 저속전기자동차(NEV :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) : 최고속도 60km/h이내, 차량총중량 1,100kg 이하 전기자동차

 - 배터리 기술의 발전,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대응하여 국내 전기자동차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하고,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실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자동차검사 결과 통보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

 ㅇ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.

 ㅇ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시정(리콜) 통지방법 중에 우편발송을 법률에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하였다.

□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 시 조례제정 근거 마련

 ㅇ 시·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금번 개정안은 ‘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,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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