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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등록일 : 2010-02-19 / 조회수 : 162939 회)
   “운전 중 휴대폰 사용,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”
   카투비    뉴스와이어
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(40km/h)시 정지거리는 45.2m로, 혈중알코올 농도 0.05%의 음주 운전 상태의 정지거리 18.6m에 비해 무려 26.6m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전화통화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 버지니아공대 교통 연구소(VTTI)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때보다 교통사고 위험율이 23.2배나 높다고 밝혔다. 또한, 미국 교통연구소(TRL) 실험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작성할 경우 반응시간이 35%나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음주운전 시 반응시간이 12% 느려지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잘 알 수 있다.

운전 중 문자 메시지 작성이 위험한 이유는 텍스트를 보내기 위해 운전자의 눈이 도로가 아닌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는 시간이 길어지며, 문자 확인이나 작성 시 한 손을 핸들에서 떼고 있어 핸들 조절 능력도 평상시 보다 91%나 낮아지기 때문이다.

블루투스 핸즈프리를 수출하는 이너스텍의 장 휘 대표는 “미국산업안전단체인 내셔널 세이프티 카운슬(NSC)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 전체 교통 사고 중 28% 정도가 운전 중 통화나 메시지 전송과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,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찰청에서 집계한 최근 4년(2005-2008)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매년 20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00~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”며 “운전 중 문자 메시지 작성은 운전자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의 위험율이 높아 자제해야 하지만,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면 음성으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우리나라 역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벌점(15점)과 범칙금(승용차 6만원, 승합차 7만원)을 부과하고 있다.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단속 대상임을 명시하고,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자들 스스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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